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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천안FC구단주 A씨, 변호사법위반 혐의 1심 징역형 및 추징금1250만원
기사입력: 2018/02/09 [09: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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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한국네트워크뉴스 제공


판사와 검사에게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3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전 천안FC구단주이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조직특보단 상임부단장을 지낸 A씨가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A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로비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1250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열심히 일하는 판, 검사들을 국민들이 부정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알음알음 로비를 하여 부정 청탁을 합리화 시켰다”면서 “(그럼에도)피고인은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준 돈은 작업 비 명목이 아니라 천안 FC후원금으로 받았다며 거짓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 하였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어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국민들이 본 판사가 금품을 제공받아 판결했다고 생각들을 할 것 이라며 범죄의 자체는 공무원의 공정성,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크며 피해도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중형에 처해야 하나 피고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공탁을 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추징금과 보호관찰 등으로 판결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경 담당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해 불기소 처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A씨로부터 3백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담당검사 에게 로비해 유리하게 처분해 줄 테니 작업 비를 달라고 해 B씨로부터 650만 원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도 C씨로부터 작업 비 명목으로 3백만 원을 받아 1250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변호사법위반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국네트워크뉴스 K기자는 "이 사건의 진행부터 관련하여 피해자와 동석 시 피고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핸드폰 통화 시 스피커 폰 으로 같이 들었고 녹취까지 해 놓은 상태다."라며, 아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거짓 진술 종용과 자신에게 유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시점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한 점도 용납이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K기자는 "재판이 끝나고 피고 A씨에게 항소 여부를 물어 보았으나 피고 A씨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퇴장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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