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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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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개발사인 (주)씨피이셀이 인도네시아에서 7천억원에 달하는 탄소배출권 사업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씨피이셀(대표 씨피이셀은2022년까지 연간 170만톤의 탄소배출권(cer, cdm에서 획득하는 배출권의 명칭)을 확보했다. cer이 현재 1톤당 13유로임을 감안하면 이 회사가 확보할 배출권은 약 7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단순 컨설팅 업체가 아닌 개발사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승인서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청정개발체제(cdm)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플랜트 사업의 사업성 이익도 연간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씨피이셀은 유럽의 cdm 투자사들의 지원을 받아 지난 2년간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 및 기후적 영향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씨피이셀은 현지 set up cpecell-spc를 위한 1차 단계로 현지 사무실 임대 및 법인 신청을 마쳤고 내달 중으로 현지법인 사무소 개소 및 플랜트를 위한 측량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cdm사업이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거나 개도국이 자국이나 다른 개도국에 청정에너지 설비나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한 경우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개도국이 자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다. cdm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cer(인증된 배출량 감축분)이라고 한다.
씨피이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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