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보 성북운영센터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요양보호사 활동 홍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요양보호사 활동 안내
기사입력: 2020/12/21 [23:3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요양보호사는 효나누미 포스터     ©권순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북운영센터(센터장 이현우)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4분기(10월~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효나누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성북운영센터 내방자를 상대로 홍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등급판정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인터넷 신청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이거나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등급을 받으면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나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할 수 있다.

 

제도의 주축인 ‘효나누미’ 요양보호사는 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문 인력이 됐다.

 

국가가 부여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인 ‘효나누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인지 활동, 가사 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말벗, 의사소통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발생하는 노인의 정서적 고립과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전현무X박나래X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