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송호림)는 9월 16일 키스방을 운영한 백모(30세)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른 바 키스방이란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 손님과 여자 종업원이 키스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곳을 말한다.
백씨는 지난 8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에서 161.9㎡(구 49평형) 규모의 방4개에 여 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하루 평균 20여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만원을 받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 왔다.
또한 백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단지를 뿌리지 않고 인터넷카페를 통한 예약손님만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그것도 여 종업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부천원미서는 시민의 주거권에까지 침입한 불법업소 척결을 위해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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