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순사고나 비응급환자 구조구급 출동요청 자제해야”
기사입력: 2011/12/21 [11:2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조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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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고나 비응급환자 구조구급 출동요청 자제해야”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조용임

 

전라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박청웅)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 9. 9)을 근거로 구조․구급 활동 중 단순조치나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조 및 이송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제정이 시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로는 단순한 문 개방, 시설물 등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처리 및 포획, 주민불편해소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는 출동이며,

 

구급활동의 경우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환자,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등이다.

 

앞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119구조. 구급대를 요청하고 단순사고나 비응급 상황에는 신고를 자제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홍보 및 이해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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