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접으로 인한 부주의는 또 다른 화재의 시작!!
용접
기사입력: 2012/03/24 [21: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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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4일 13시 35분경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갑판 해체를 위한 용접작업 중 유증기 폭발 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인명피해 5명이 발생했다

2011년 4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전남의 경우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로 13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전체 화재 4,323건 중 용접 ․ 용단에 의한 화재는 184건(4%)이며 재산 피해는 5억9천여만원이다. 이 중 화재예방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22건으로 전체 용접화재 184건 대비 11.9%를 차지한다.

원인을 살펴보면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비산된 불똥이 인근 가연물 등에 떨어져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접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 주변의 위험상황 등 교육 실시 ▶ 작업 주변에 인화 ․ 발화물질 안전 제거 ▶ 작업장에는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 ▶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가스를 완전 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장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용접·용단 작업장 반경 10m 이내에 목재나 스티로폼 등의 가연물 비치 행위 금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용접 ․ 용단장소는 화재 ․ 폭발 등 사고확률이 매우 높아 작업 중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 하는 등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순천소방서 소방장 정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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