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순천소방서 주유취급소 불법주차행위 단속 지속
기사입력: 2012/04/16 [23:0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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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에서는 연중 주유취급소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유중 엔진정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만 주유취급소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을 많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주유취급소 관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주유취급소 부지 내 불법 주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2012년도에는 주유취급소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Ⅳ 취급의 기준 5.8)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 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별표 13 Ⅴ 제1호다목 및 라 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중 바닥 및 벽에서 구획된 것의 내부를 제 외한다)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선단 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식하는 한편 주유취급소 관계자는 주유취급소에서의 화재는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상기하고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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