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권 회복과 사회정의 차원
세계보건기구(WHO)도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지원
기사입력: 2014/04/15 [16:4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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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주민연대 민동세 상임대표     © 권순웅 기자
 
흡연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위법성과 제품의 하자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러한 판단은 애초부터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이 어떻게 거대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겠는가? 단지 오랬동안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렸다는 것 밖에 더 주장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공익신고자의 제보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에서도 개인들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수십년간의 소송에서 한건도 승소하지 못했지만 주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해서 2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일부 흡연가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담배값이 올라갈 수 있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소송비용만 허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담배의 유해성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따지다 보면 많은 국민들이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금연운동이 확산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예비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는 결과도 얻게 된다.
 
이런 효과만으로도 담배소송은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에 대한 감소효과도 기대해 볼 수도 있어 담배값 인상보다는 더 큰 사회적 편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을 통해 미래세대를 담배에서 구하는 대한민국 공중보건의 큰 초석을 쌓는다면 몇 억원의 소송비용은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될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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