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고문] 어릴 때 입던 옷 커서는 못입는 법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마련돼야
기사입력: 2014/08/21 [15:4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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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국 삼육서울병원부원장     ©권순웅 기자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는 주택에도 매기고, 전세에도 매기고, 월세에도 매기고, 자동차에도 매긴다.

 

이렇게 소득과 무관한 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의 61%에 달한다고 한다.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일반 직장가입자들은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추가소득이 있는직장가입자보다 10배나 손해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있어, 사회보험 원리에 역행하는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아주 적게 부과하니까 건강보험료 수입은 부족하다.

 

그 부족분을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메우고 있다.

 

자가전세월세 등 재산, 자동차, 가족구성원의 성별나이 등 가입자의 특성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모든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지금처럼 주택, 전월세, 자동차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분야가 소득이 없는데 주택, 전월세,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1년에 12천만 건이나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80~90%)는 현재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근로자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될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은 1988년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할 때 만들어졌다.

 

당시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돈(보험료) 걷는 기준이 되는 소득 파악이 10%도 안 되었고어쩔 수 없이 소득·재산·자동차·성별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때인가 정부 3.0실천을 위해 모든기관은 자료를 공유토록 하지 않았는가

 

IT기술의 발달과 국가기관들 간의 협조로 소득 파악률이 90%대가 넘고있다 하고 사회환경이 변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잣대로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해야 될 때라고 본다.

 

우리가 어릴적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을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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