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순천소방서 소방법령 이렇게 변경된다. 알리기 ‘총력’
순천소방서, 단독경보기 의무설치 등… 내달 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2/01/26 [21:15]  최종편집: ⓒ 보도뉴스
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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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은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대상 범위에도 노유자시설이 새로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및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면적이 20,000㎡ 이상의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된다.

다음달 2월 5일 이후에는 이러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해야 한다.

해룡안전센터장(센터장 양형주)은 “이번 소방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해룡안전센터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 12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지정,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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