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순천소방서, 도로의 동맥경화 ‘불법주정차’
기사입력: 2012/03/06 [09:2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채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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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동맥경화와 마찬가지로 도로위의 불법주정차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며, 특히 소방차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도로 위의 불법주정차는 치명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량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날이 갈수록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과 및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 부족이 더욱 현장도착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로 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하며,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 등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을 위한 교통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요청을 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소방차는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또한 응급환자은 4~6분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파트, 상가주변,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안전센터 소방장 김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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