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화전 주변 5m 이내 비워두기
-기사제보 : 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정찬엽
기사입력: 2020/05/19 [11:15]  최종편집: ⓒ 보도뉴스
문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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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으로 주ㆍ정차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소방서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관내 ‘주ㆍ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ㆍ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불법 주ㆍ정차 방지 노면표시(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경계석에 표시)설치를 추진한 결과다.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저장 능력 한계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따라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위급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시 현행 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이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는 꼭 단속으로만 적발되어 부과되는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신고로도 부과 가능하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순 불법행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화재 시 여러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귀결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 의식은 나부터 라는 생각으로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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