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이젠 의무
-기고 : 영암소방서 삼호 119안전센터 정찬엽
기사입력: 2020/05/21 [13: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문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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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는 4705건(하루 평균 약 13건) 발생했다. 이 중 47% 이상은 5인승 차량으로 집계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빠르게 번질 수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될 확률이 높아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소화기의 위치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탑승자 또는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소화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 등에서 살 수 있으며, 차량용 거품식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면 된다.

 

만약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차량 내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히 소화하면, 큰 화재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만 차량 화재가 클 경우 진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 차는 소방차 1대와 같다는 생각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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