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이글을 보는 당신 소화전 앞에 차량을 주차할 것인가?
-기고 : 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박혜원
기사입력: 2020/05/22 [10:52]  최종편집: ⓒ 보도뉴스
문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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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화재 및 안전사고들이 많이 증가 되고 있다. 하지만, 화재출동을 하는 소방차가 아무리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였더라도 현장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다는 신문보도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방차의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서 2018년 8월10일부터 개정된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주변 소화전 근처에 불법주정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가 쉽게 근절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좁은 도로사정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한 몫 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화전 근처에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이 아직도 우리 뇌리에 자리잡지 못한 탓이 가장 큰 문제 일 것이다. 그리고 본인만 괜찮다면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소방 관련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일단 소방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소화전 등 소방용품에서 개정된 소방관련 시설에는 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소화활동 설비의 송수구, 비상소화장치,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 소방관련 시설 5미터 내 주정차 모두 금지이다. 기존에는 주차금지였던 법이 주·정차 전부 금지로 개정되었다. 일시적으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까지 금지했다.

 

세 번째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소, 극장,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등)가 속한 건축물 5미터 이내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 금지 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을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여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 확대 시행중이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보단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우리의 일상생활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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