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알려드립니다.
기고문 :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승욱
기사입력: 2020/12/21 [13:32]  최종편집: ⓒ 보도뉴스
문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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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바람과 폭설로 인하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코로나19 감염우려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의 역할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 및 편의를 위해 비상구인 방화문을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위급상황 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서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해 영암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최대 포상금액은 월 3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나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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