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 지세요 "
4월1일부터 만성질환 자격부여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 동네의원 진료시 본인부담 경감 혜택
기사입력: 2012/03/28 [10:1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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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포스터     © 권순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를 2012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지속관리 의사를 밝히면 자격부여가 주어지게 된다.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단에 별도 신청하는 경우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된다.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이다.

건강지원서비스 등록은 인터넷(4월중 오픈예정)과 일반전화(1577-1000), 휴대전화(지역번호)-1577-1000) 또는 지사 내방, 우편, 팩스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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