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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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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시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지원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현금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대납)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신청방법 등문의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1350)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경감중복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 지원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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