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7월부터 무자격자 급여제한 시행
건강보험료 체납자, 무자격자는 급여제한 적용
기사입력: 2014/07/07 [15:42]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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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는 건강보험 201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진지사는 정부 선정 정상화과제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정지자, 건강보험료 6회이상 체납자 등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7월1일부터 무자격자는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에서 진료 접수시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를 시행하며 무자격자는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요양기관에 제출시 진료비 정산 가능하며 보험료 체납 후 진료는 요양기관에 전액 본인 부담 후 진료사실 통지후 2개월내 완납시 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광진지사장은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시행되는 사전급여제한제도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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