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2소방재난본부,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영화상영관, 지하역사 등에 비치된-
기사입력: 2009/02/03 [15:1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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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심평강)는 영화상영관 및 지하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되어 있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의 부실관리를 방지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공기호흡기의 관리규정의 부재, 관계인의 관리의식 부족, 교육훈련의 미흡, 재충전 및 세척 미실시 등 문제점을 개선하여 화재발생 등 유사시 사용장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2월 1일부터 열흘간 소방서별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토대로 재충전 및 세척 등 지속적으로 관리지원을 하게 되며, 이달 28일까지 공기충전 후 90일이 지난 공기호흡기는 관할 119안전센터에서 무료로 충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염된 용기는 파주소방서공기호흡기 세척실을 통해 용기세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가 89개 대상에 총 610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 층마다 2대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는 2대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1.공기호흡기 면체는 먼지등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염화비닐로    포장하는 등 밀폐된 상태로 보관합니다.




2.공기가 충전된 용기를 90일 이상 보관하였을 때에는 공기를     배출한 후 다시 새로운 공기로 충전하여 주십시오.




3.공기호흡기에는 안전검사일자, 용기내부, 세척일자 및 충전일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표지를 부착해 주십시오.




4.공기호흡기 용기는 공기충전 10회마다 1회 또는 3년에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해야 합니다.




5.공기호흡기의 검사결과 오염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생세척을    실시하여야 하며, 세척이 완료되지 않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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