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는 다음주 만우절을 맞아 장난삼아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장난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119 장난전화는 소방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전화를 하면 119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올해는 장난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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