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자기고]기적의 4분 ! 심폐소생술
기사입력: 2014/05/16 [13:4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양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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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심정지 환자 2만 5천명! 그들의 생사여부는 그를 처음목격한 사람의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심폐소생술을 숙지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심폐소생술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전신 조직세포들로 순환시키는 펌프기능을 대신하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 주는 응급처치이다.

 

급성심장정지의 경우 순간의 대처가 생사를 좌우한다. "심장정지 상태에서 뇌로 가는 혈액이 4~6분 정도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흔히 심폐소생술을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이라고 표현한다.

 

심장정지의 원인은 여러 상황으로 발생되지만 특히 심혈관질환자들은 급성 심장정지의 위험을 늘 안고 산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최근 이를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비서진의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치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의 이송이라는 현명한 판단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는 대부분 병원 밖에서 일어나며 심장정지 환자의 60~80%는 가정과 직장, 길거리 등에서 발생된다.

심장정지를 목격 후 119에 신고, 구급대 도착까지는 거리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 13분 정도 소요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119에 연락한 뒤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살핀다. 심장정지로 판단되면 심폐소생술을 즉각 시행한다. 가슴 중앙부위를 1분당 100회의 속도로 매번 5~6cm 깊이로 강하게 눌러준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면 가슴압박 30회 후 인공호흡 2회 실시를 환자가 움직이는 등의 반응을 보일 때 까지 또는 119가 도착 할 때 까지 실시한다. 가슴압박만으로도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가슴압박소생술”을 실시하면 된다.

 

 인공호흡을 위해서는 환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열어 주어야 한다. 의식을 잃은 환자의 혀가 말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호흡을 해서 배가 아닌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 기도가 제대로 열린 것이다. 과도한 인공호흡은 불필요하다. 합병증을 유발해 오히려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8세이하의 소아 및 영아, 익수자, 약물중독으로 질식해 심장정지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더불어 인공호흡을 꼭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선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가지게 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의식이 있는지 깨우고! 119에 알리고! 가슴의 중앙을 누르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3고! 간단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3가지!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배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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