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 여수소방서 특사경 「소방 활동 방해사범」직접 수사 입건 조치
기사입력: 2014/07/10 [13:3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양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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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전남 최초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 직접 입건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23:00경 여수시 한 모텔 인근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현장 활동을 방해한 김모씨에 대해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하게 여수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직접 수사 후 7월 10일 순천 지청에 사건 송치 하였다.

 

여수소방서 정기영 방호담당은 “2011년 5월부터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촌각을 다투는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수시로 가동하여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직접수사하고 송치하여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하였다.

 

한편, 여수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소방위 박광재는 이번 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100% 입건 수사하여 엄격히 처벌함에 따라 소방 특사경 위상을 제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않된다는 의식 확산과 소방 특사경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활동 방해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공무집행 방해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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